오늘은 배당과 관련된 사례를 통해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꼭 배당주가 아니더라도 배당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배당소득세인 15.4%가 원천징수되지 않고, 배당금이 입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세법에 따라 배당 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배당금이 지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외 중 하나가 오늘 살펴볼 자본잉여금(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해 배당하는 것입니다. 최근 크래프톤은 이 방식을 통해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각설하고, 먼저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의 뜻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
기본적으로 잉여금이란 기업에 있는 자금 중 자본금을 초과한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자본금이 1,000만 원인 법인에 1,200만 원이 있다면 200만 원이 잉여금입니다.
여기서 그 200만 원이 자본 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익이면 자본잉여금, 영업활동이나 손익거래를 통해 생긴 이익이면 이익잉여금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100만 원은 자본거래를 통해 발생했고, 100만 원은 손익거래를 통해 발생했다면 각각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이 됩니다. 두 잉여금이 공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본잉여금은 자기주식처분이익과 주식발행초과금 등 영업활동 이외에서 발생한 이익을 말하고, 이익잉여금은 영업활동이나 자산의 처분 등으로 발생한 순이익을 말합니다.
비용이 없다고 가정하고 액면가가 100원인 주식을 1,000원에 발행했다면, 그 차액인 900원이 주식발행초과금이고, 이것이 곧 자본잉여금이 됩니다.
기업이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100억 원의 순이익이 발생해 50억 원을 배당하고 나머지 50억 원을 사내에 유보했다면 이 50억 원은 이익잉여금이 되는 것입니다.
크래프톤의 사례
크래프톤은 상장 후 주가가 공모가 대비 50% 가량 하락하자, 지난 주주총회를 통해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다음은 서울경제 심우일, 김민석 기자의 '크래프톤, 배당 및 자사주 매입 자금 2조 확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크래프톤은 31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자본잉여금 중 2조 4096억 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계정을 옮기는 액수는 전체 자본잉여금 4조 8620억 원의 49.6%에 달한다.
자본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옮겨도 전체 자본 규모에는 변화가 없다. 이익잉여금은 영업 활동에서 벌어들인 이익(순이익)을 쌓아놓은 것을, 자본잉여금은 유상증자·IPO 등을 통해 축적한 자금을 각각 뜻한다.
크래프톤은 최근 주주총회를 통해 전체 자본잉여금 4조 8,620억 원 중 49.6%에 해당하는 2조 4,096억 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기로 했습니다.
기사에도 언급했듯이 이는 돈의 회계상 꼬리표만 달라질 뿐 전체 자본 규모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기사의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상법에선 별도 재무제표상 이익잉여금이 ‘플러스’여야 배당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난해 말 기준 크래프톤의 이익결손금(별도 기준)은 4096억 원으로 '마이너스’ 상태라 배당이 불가능하다. 배당을 위해 자본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옮기려는 이유다.
앞서 언급드렸듯이 크래프톤은 거래소에 상장 후 주가가 공모가 대비 50% 정도 하락했습니다. 우리사주에 대출을 받아 청약했던 직원들까지 전전긍긍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궁여지책으로 배당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자본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옮기려는 것입니다. 기사에서처럼 크래프톤은 현재 상법상 배당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꼼수 배당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애초에 구주매출을 줄이고 공모가도 현 주가 정도로 책정했다면 이런 논란도 없었을 것입니다.
각설하고, 크래프톤의 사례처럼 자본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해 배당을 실시한다면 배당소득세 15.4%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특징도 있습니다.
다음은 일간NTN의 이예름 기자의 기사 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기업이 투자를 위해 실시한 유상증자나 IPO를 통해 유입된 자금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좋은 주주환원 정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크래프톤이 앞으로는 좋은 게임과 콘텐츠를 통해 재투자는 물론 제대로 된 주주 가치를 제고를 위한 이익잉여금을 지속적으로 더 많이 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배당금이 매우 소액인 경우, 그 배당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라면 소액부징수 원칙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배당금 전액이 입금되기도 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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