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로 하루 확진자가 20만 명대로 올라섰습니다. 확진자는 나오는 데 내 주변에는 없었던 코로나가 변이를 거듭한 끝에 이제는 언제 걸려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많은 확진자분께서 격리자의 재택치료 생활지원금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코로나로 고생하신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Covid-19 입원 및 격리자 생활지원비 개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발생과 관련하여 자가 격리 또는 입원한 분들은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거나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은 먼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당하는 생활지원비입니다. 사업주의 유급휴가 비용 지원금은 다음 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기준 및 신청자격
확진자의 생활지원금은 입원 또는 격리와 해제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사람으로 유급 휴가를 지원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 출근을 하지는 않았고 월급은 그대로 받기 때문에 헷갈려하는 분들이 계신데, 격리 중에 온전한 휴식이 아닌 재택근무를 했다면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가 격리 중에 재택 근무를 했다면,
유급 휴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코로나로 입원 또는 격리를 했더라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제외 대상 상세
해외에서 입국한 격리자, 격리 수칙 또는 방역 수칙을 위반한 자, 재택근무가 아닌 유급 휴가를 제공받은 입원 또는 격리자, 입원 또는 격리자가 다음의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의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에서 종사하는 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1호의 가, 나, 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단, 위 소속의 비정규직 근로자이고,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하면 예외적으로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제공합니다.
재택치료 생활지원금 지원금액
확진자 격리 지원금은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최대 14일까지 지원됩니다. 위 표에 표시된 금액은 14일을 기준으로 책정된 금액이고, 그 이하로 격리된 경우 [ 격리일 수 X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다른 지원액 / 14) ]만큼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가구내 격리자 수가 2인이고, 10일 동안 격리한 경우 [ 10일 X (826,000원 / 14) ]인 59만 원이 지급됩니다. 보통 7일이 격리되는 데, 이 경우에는 위 표에 기재된 금액을 2로 나누면 됩니다.
가구 내 격리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2022년 지원액 | 244,400원 | 413,000원 | 533,000원 | 652,450 |
* 격리 기간이 7일인 경우는 위 표를 참고하세요!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격리자 생활지원금은 관할 읍면동의 동사무소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실물 통장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바일 통장 사본을 제출해도 됩니다.
모바일 통장 사본은 은행 모바일 앱에서 스마트폰 사진첩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도 곧 포스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기간은 격리 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라는 점 꼭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택치료 생활지원금 안내문은 글 하단에 파일로 첨부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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