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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사와 이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 및 금액 정보 공유

by 블로써 2022.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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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시행이 공고되었습니다. 온라인은 2월 10일 목요일부터, 오프라인 예약 접수는 2월 23일 수요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오프라인 모두 3월 4일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대상자이신 분들은 미리 신청하여 지원금을 꼭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 지원요건은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로 다음 세 가지를 만족해야 합니다.

 

 

1.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소기업이란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억 원에서 120억 원 이하(음식‧숙박: 10억 원, 도소매: 50, 제조: 120 등)를 의미합니다.

 

2.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12월 15일에 개업한 경우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

 

3. 영업 중

2021년 12월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위 세 가지 사항을 만족한 사업체 중에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체에 방역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금액은 사업체 당 100만 원을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2021년 12월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은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 감소로 간주하여 방역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 소상공인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는 방역지원금을 지급

-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받지는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다수의 사업체를 영위하거나 동업자(공동대표)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 다음과 같은 지원방식이 적용됩니다.

 

 

1. 다수 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

1인이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개별 사업체당 100만 원식 최대 4개의 사업체까지 방역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므로 1인 최대 지원금액은 400만 원이 됩니다.

 

2. 공동대표가 있는 경우

공동 대표 중 대표자 1인에게만 방역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동업자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 업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융자 제외 업종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영업시간 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와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2. 비영리기업, 비영리 단체, 비영리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3.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위반한 사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중복수급, 부정수급, 그리고 오지급의 경우에는 환수 조치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고 및 서식을 파일로 첨부했습니다. 다운로드하여 읽어보신 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사이트'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공고 및 서식.pdf
0.9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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